서한오토/NTN USA는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이하 “갑”이라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이하 “을”이라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03. 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 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NO | 업체 선정 방식 | 정의 |
1 | 공개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견젹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
2 | 심의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격, 품질, 기술, 난입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
3 | 전략 구매 | 신기술 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특정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
04. 계약체결시 준수사향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향
1) 서면의 사전교부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3) 납기와 납품
4) 객관적 검사 기준
5) 대금의 지급
6) 계약의 해제 해지
4.2 계약체결시 금지 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3)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 부당특약행위
0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5.2 계약이향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4)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5) 보복조치 행위
6)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03. 용어의 정의
1)가이드라인 상의 ‘협력회사(협력업체)’의 범위
2) ‘협력회사 등록’ 이라 함은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회사가 규정한 평가 및 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거래 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것을 말한다.
04.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개별 통지한다.
05.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06.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6.1 등록신청
사내 관련팀의 요청 또는 부품구매팀의 자체적 판단으로 신규 협력업체 개발을 위한 대상 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6.2 협력업체 최초 평가
1) 평가 기준
① 500점 만점
6.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구매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1등급(370점 이상) 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등급 (300점 이상)의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른다.
6.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업체협력팀에 해당 내용 통보하고 업체협력팀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차업체 등록시
6.5 등록실시
부품구매팀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07.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정기평가(최초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08. 거래등록업체의 계약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사항
03.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1) 내부심의위원회는 구매총괄실 소속의 구매총괄실장, 부품구매팀장, 일반구매팀장과 경영관리실 소속의 경영관리실장, 원가기획팀장, 업체협력팀장, 법무팀장으로 총 7명으로 한다.
2)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매총괄실장과 일반구매팀장을 각각 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04.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협력회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2) 협력회사 신규등록건 –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 건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에 관련된 사항
6)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7)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05.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분기 첫월 셋째주(넷째주) 화요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조정 가능),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6) 내부 심의위원회의 실시
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06. 문서보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이하 “갑”이라 함)와 당사의 협력사(이하 “을”이라 함)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갑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1)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사항
2) 발급한 서면의 보존사항
03. 하도급 거래 시 서면발급사항
1) 하도급 계약서
갑은 제조 등을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을과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갑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한다.
① 서면기재사항
② 서면발급시점
③ 서면발급방법
④ 예외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등 기타 전기, 전자적인 행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2) 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갑이 계약시 하도급법 3조 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갑과 을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한다. 이 경우, 갑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하되, 이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만약 갑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 을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
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 납품이 빈번하여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자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발주내용이 을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시로 본다.
① 서면기재사항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
② 서면발급시점
갑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④ 예외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
① 서면기재사항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간, 반환(폐기)일, 반환(폐기)방법, 기타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서면발급시점
갑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④ 예외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서면기재사항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을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서면발급시점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① 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갑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③ 다만,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④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발급 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 방식: 3)-3)-③항을 준용한다.
04. 발급한 서면의 보존
1) 갑과 을은 모두 다음 각호의 서면을 보존한다.
①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③ 감액서면
④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⑤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⑥ 검사결과 통지서
⑦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⑧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⑨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및 수단이 기재된 서류
⑩ 선급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관세환급액 지급일과 지급금액 기재된 서류
⑪ 유상사급 품목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⑫ 하도급대금 조정시(설계변경, 원자재단가 등) 조정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⑬ 협력사 단가조정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기재한 서류
⑭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가격결정합의서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것도 동일하다.
3) 갑과 을은 을이 갑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날로부터 3년간(④는 7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