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서한오토 USA, NTN USA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지향합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서한오토 USA, NTN USA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Ⅰ. 협력사 계약체결 실천사항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이하 “갑”이라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이하 “을”이라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 사항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03. 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 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NO | 업체 선정 방식 | 정의 |
1 | 공개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견젹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
2 | 심의경쟁 입찰 | 사전에 정해진 협력사 Pool의 소싱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격, 품질, 기술, 난입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
3 | 전략 구매 | 신기술 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특정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
04. 계약체결시 준수사향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향
1) 서면의 사전교부
- 갑과 을은 가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 (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사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 1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희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계약 기간 중 1항에서 정한 단가는 본계약 기간 동안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에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르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입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 계약 (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위탁한 발주 품목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발주 품목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발주 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
4) 객관적 검사 기준
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 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을이 발주 품목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배임 수재, 횡령, 배임, 회계 부정 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및 재하도급 납품 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4.2 계약체결시 금지 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 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을에게 발주 수량이나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수의계약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 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계 금액을 의미. 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⑧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갑의 경영 적자, 판매 가격 인하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을이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제조 품목, 규모를 제한하는 행위
③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⑤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조 과정, 투입 인력을 실사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원가 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 부당특약행위
①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0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
5.2 계약이향시 금지사항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발주 품목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납품 대금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의발주 취소,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제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행위
④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위탁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납품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 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갑이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4)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갑은 을의 기술 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다. 기술 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