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서한오토 USA, NTN USA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지향합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서한오토 USA, NTN USA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Ⅱ.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에 대한 실천사항
01 목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실천사항의 구성
1)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관련 사항
2) 협력회사의 변경 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3) 협력회사와의 거래정지 관련 사항
03 용어의 정의
1)가이드라인 상의 ‘협력회사(협력업체)’의 범위
(1) 협력업체 : 원·부자재 및 임가공 업체로 구분하며, 제품의 품질, 납기 및 원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평가 승인 지침에 의해 등록된 업체
2) ‘협력회사 등록’ 이라 함은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회사가 규정한 평가 및 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거래 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것을 말한다.
04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개별 통지한다.
05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의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06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6.1등록신청
사내 관련팀의 요청 또는 부품구매팀의 자체적 판단으로 신규 협력업체 개발을 위한 대상 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현황표 (부품구매팀으로부터 양식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6.2협력업체 최초 평가
1) 평가 기준
① 500점 만점
- 경영일반(150점), 기술개발능력 (100점), 생산관리 (100점), 품질관리 (100점), 품질시스템 (50점)
6.3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구매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1등급(370점 이상) 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등급 (300점 이상)의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른다.
6.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업체협력팀에 해당 내용 통보하고 업체협력팀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차업체 등록시
① 업체평가보고서
6.5 등록실시
부품구매팀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1)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하여 양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투명거래서약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 공증을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한다.
4)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07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협력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정기평가(최초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08 거래등록업체의 계약 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 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을이 발주 품목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배임 수재, 횡령, 배임, 회계 부정 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및 재하도급 납품 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