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오토/NTN USA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서한오토/NTN US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서한오토/NTN USA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합니다.
■ 인권 관리 책임
1. 인권 관리 책임
서한오토/NTN USA의 인권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헌장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기준 및 기타 관련 내규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인권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권고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지휘 및 시정조치 심의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서한오토/NTN USA는 인권헌장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 헌장 제정/개정안 준비
인권 경영의 구현/운영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내부 교육 및 보고 등
■ 고충처리 절차 운영
1.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서한오토/NTN USA는 임직원, 기타 개인 또는 단체(신고자)로부터 인권침해 또는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관련 부서에서는 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2.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서한오토/NTN USA는 신고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원 판례, 관련 정부 규정, 과거 내부 처리 사례, 업계 표준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고 법무팀과 협의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평판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CEO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제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인권 침해 신고 채널
부서 : 관리팀
4. 신고자 비밀유지
서한오토/NTN USA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또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위반 내용, 구제 절차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