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센터
서한오토 USA, NTN USA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이버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면 제보확인 ID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 윤리·인권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내역은 인사팀에서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수 이외에도 유선, 이메일,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사항 접수와 제보가 가능합니다.
Tel
334-321-3201
Address
246 Teague Ct, Auburn, AL 36832
제보대상
본 윤리.인권센터를 통하여 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서한오토 USA, NTN USA의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임직원
고객 및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제보자 보호
01
서한오토,NTN USA는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03
자진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처분 시, 심각성.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범위
처리절차
- 접수된 제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인사팀에서 사실 확인 및 내부 실사 등 조사를 직접 실시하며, 접수 후 [14]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 이의신청권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이의신청결정 결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